2026년 8월에 지급한 퇴직자의 소급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인 2026년 9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퇴사자에게 지급하는 소급분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해당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인 2027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