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중 주차를 위해 일시적으로 외출한 행위가 경위서 작성 대상인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에 명시된 복무 규율 및 근태 관리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취업규칙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복무 규율과 근로조건을 정한 준칙으로, 사용자는 이를 통해 근로자의 근무 질서를 유지할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 규정에 '근무 시간 중 외출 시 사전 승인' 또는 '무단 외출 금지'와 같은 조항이 있고, 이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었거나 사내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된다면 사용자는 경위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사내 규정에 근거하여 정당한 절차로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면 이에 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해당 요구가 근로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사내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면 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