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시간계측기) 부착 및 자료제출 대상 농업기계는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농선(10톤 이상), 농업용 난방기,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및 농산물건조기입니다.
다만, 농업용 난방기,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및 농산물건조기의 경우 등유, 중유, 부생연료유 또는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착 및 자료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농업기계를 보유한 농업인은 매년 1월과 7월에 소속된 관리 조합장에게 농업기계 사용 실적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세유 공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