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통지를 받았을 때, 국세청의 결정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령 적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불복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및 방법
지급 제외 사유 확인: 먼저 홈택스에서 결정통지서를 조회하여 구체적인 탈락 사유를 확인하십시오. 소득 자료의 중복·누락, 재산 평가 오류, 가구원 구성 판정 착오 등 국세청 전산상의 시차나 정보 오류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불복 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이의신청: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1차적으로 재심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선택 사항)
심사청구·심판청구: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국세청장(심사청구)이나 조세심판원장(심판청구)에게 제기할 수 있는 필수적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불복청구)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이유를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히 작성하고, 국세청의 결정이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예: 실제 전세계약서, 소득 증빙 자료 등)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불변기한 준수: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각하되므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부채 차감 불가: 재산 요건 산정 시 대출금 등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으므로, 단순히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불복 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무료 상담: 사안이 복잡하거나 영세 납세자인 경우,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국번 없이 126 → 3번)에 문의하거나 국선대리인 제도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