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인한 치료비를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에 이미 청구하여 보상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지급된 산재보험 급여액에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은 모두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성격의 보험으로, 동일한 의료비 항목에 대해 중복으로 보상받는 것은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는 산재보험을 우선적으로 적용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향후 발생하는 치료비는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하시고 실비보험은 산재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