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비트코인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식으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시점(2026년 8월 27일)에서는 아직 과세 시행 전이므로, 실제 신고 및 납부 의무는 2027년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28년 5월 신고 시점부터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