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누락한 매출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예정신고 기간에 누락된 매출분은 확정신고 시 이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누락된 매출세액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누락된 매출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을 확인하여 확정신고서에 정확히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