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주휴수당 포함)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근로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신고된 체불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근로자로부터 처벌불원서(합의서)를 받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면,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되고, 1심 재판 단계에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신고가 접수된 상태라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체불 사실을 소명하고, 신속하게 체불액을 지급한 뒤 합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