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기한에 2개월의 차이가 있으며,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반면, 개인지방소득세는 그 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 역시 독립적인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기한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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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고 있는 업무가 있고 이직할 회사 출근일이 정해져 있는데,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계속 미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