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할 회사의 출근일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현재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미루더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퇴직 효력 발생 시기가 도래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아래 기준에 따라 퇴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직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회사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등 체불액을 지급했음에도 근로자가 형사처벌을 원할 경우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맡고 있는 업무가 10월 말까지 마무리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퇴사 처리를 미루는 회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을 추가한 후 종이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재발급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