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체불액을 전액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체불액을 지급했더라도 근로자가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오히려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전달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