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을 추가한 후,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재발급받아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변경된 사업 현황을 증명하기 위해 재발급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승인되면 관할 세무서장은 정정된 내용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장에 비치하거나 게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업종 추가 등 중요한 등록사항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최신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보관하면 향후 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 발행, 금융기관 제출, 각종 증명서 발급 시 현재 사업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