맡고 있는 업무가 10월 말까지 마무리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퇴사 처리를 미루는 회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맡고 있는 업무가 10월 말까지 마무리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퇴사 처리를 미루는 회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6. 8. 28.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회사가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퇴직 효력 발생 시기가 도래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업무 마감 시점인 10월 말 이후에 퇴직 효력이 발생하도록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이미 제출했다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퇴직 효력 발생 시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퇴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당기(해당 월) 후 1임금지급기(임금산정기간)가 경과한 후 첫 근로일에 퇴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초~말일까지 임금을 산정하는 회사에서 9월 중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10월 한 달간의 임금지급기가 경과한 11월 1일에 퇴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퇴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업무 마감과 퇴직 시점 조율
사직서 제출 시점 조절: 10월 말까지 업무를 마무리하고 퇴직하고자 한다면, 회사의 임금지급기 기준에 맞춰 사직서 제출 시점을 조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11월 1일 퇴직을 원한다면 9월 말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수인계 협의: 회사가 업무 마감을 이유로 퇴직을 미루는 경우, '10월 말까지 업무를 완수하고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해당 시점에 퇴직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사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원만한 방법입니다.
3. 유의사항
무단결근 주의: 퇴직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근로관계가 유효하므로, 임의로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징계나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효력 발생 시점까지는 성실히 근무하며 인수인계를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록 남기기: 사직 의사와 퇴직 희망일을 이메일, 메신저,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