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계약 성과비율제로 지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업무 수행의 실질을 우선하여 고려합니다. 성과비율제 급여는 근로의 대가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며, 다음과 같은 종속적 관계가 확인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성과비율제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의 독립성이나 사업자로서의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사용자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