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기계장치 매입 및 설치 과정에서 추가로 구매한 부품 비용을 기계장치 고정자산 취득원가에 합산하여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기 알바를 일용근로로 처리하더라도 자발적 퇴사라면 이전 직장의 계약만료 경력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