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로 신고하더라도 최종 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라면 이전 직장의 계약만료 사유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했더라도 그 이후에 새로 취업한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면 해당 퇴사가 '최종 이직'이 되어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본인의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는 최종 이직 사유와 전체 피보험 단위기간을 바탕으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