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근로장려금 산정 시 비과세 소득은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장려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가 받는 소득 중 비과세 항목은 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인 소득 요건을 판단하거나 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할 때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을 판단할 때 가구원 구성이나 재산 요건 등 다른 항목들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정기 신청 기간(5월)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