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과업지시서가 포함되어 있다면 거래의 상세 내역을 증명하는 보조 증빙으로서 충분한 효력을 가지므로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래명세서는 세법상 필수적인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은 아니지만, 세무 조사나 소명 시 거래의 실질을 입증하는 중요한 보조 자료로 활용됩니다. 계약서와 그 부속 서류인 과업지시서에 용역의 범위, 품목, 단가, 수량 등 상세 내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의 거래명세서가 없더라도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