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사업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한 지역의 요건에 따라 감면 적용 여부나 추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면 적용의 지속 여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감면을 받던 기업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한 지역이 창업 당시보다 감면 비율이 낮은 지역(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이라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이전한 지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아 감면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에는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다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세액 추징 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자체는 사업장 이전만으로 즉시 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 과정에서 창업중소기업의 요건(독립성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유(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 재개 등)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만약 귀하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등 다른 감면 제도를 함께 적용받고 있다면, 해당 제도는 이전 후 3년 이내 폐업하거나 이전하지 않는 경우 등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기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적용받고 있는 정확한 감면 조항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장 이전 시에는 이전 지역의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와 현재 적용 중인 감면 제도의 사후관리 요건을 반드시 사전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