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지원금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2차례까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위와 같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면, 기업으로부터 받는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소득이 아닌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본인의 구체적인 특수관계 성립 여부는 사업장의 지배구조 및 친족 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