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해 근로자가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지급받게 되더라도,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대지급금 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일 뿐, 사업주의 임금 지급 의무를 소멸시키거나 형사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지급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수사 절차가 진행되며,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 송치 등 형사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