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서 정한 감급 제재가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며 그 부분은 법정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으로 감급 제재를 정할 때 1회 감액 금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액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취업규칙이 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위반하는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다면,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고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이러한 위반 사항이 있는 취업규칙을 운영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