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나 강제징수비에 충당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은 충당되는 국세의 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보며, 이 과정에서 가산세가 포함된 체납액이 있다면 해당 가산세도 환급금으로 충당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결정할 때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충당되는 금액에는 본세뿐만 아니라 해당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도 포함됩니다. 즉, 납세자가 환급받을 금액이 있더라도 체납된 세액(가산세 포함)이 있다면 이를 먼저 공제한 후 남은 금액만을 환급받게 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환급금으로 차감되는 과정에서 체납된 가산세가 있다면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환급금에서 자동으로 상계 처리됩니다. 다만, 충당 후에도 체납액이 남아있다면 해당 잔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당 통지서를 통해 정확한 정산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