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은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이 아닌, 세무조정을 거쳐 산출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와 한도를 결정합니다.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에 익금산입·손금불산입 등 세무조정을 반영하여 산출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 자체를 기준으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 따라 조정된 소득금액을 기초로 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시 주요 확인 사항
공제 순서: 과세표준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①이월결손금, ②비과세소득, ③소득공제액 순으로 차례대로 차감합니다.
공제 한도: 일반 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를 한도로 공제하며, 중소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소득금액의 10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결손금의 범위: 공제 대상 이월결손금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주의사항: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이미 공제된 것으로 보아 다시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