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계약서는 증여재산의 가액과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해야 하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핵심적인 증빙 자료가 됩니다.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서 동시에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형태의 증여를 말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증여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구체적인 계약서 양식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표준 증여계약서 양식을 활용하되, 위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