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신고·납부한 퇴직금 지급액 및 퇴직소득세액과 일치하는 내용을 퇴직소득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퇴직소득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별로 지급한 소득의 상세 내역(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집계하여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미 원천세 신고를 통해 세액을 납부하셨다면, 해당 신고 내용과 동일한 정보를 지급명세서에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하실 점:
이미 납부까지 완료된 상태라면, 신고된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한 번 더 검토하신 후 홈택스를 통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