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퇴직한 60세 이상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했는데, 8월에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할 때 기존에 신고한 퇴직금과 퇴직소득세액을 그대로 기입하여 신고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