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OT수당(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부족분은 미지급 임금으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고정OT제도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에서 임금 계산의 편의를 위해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된 고정OT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을 반드시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실제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관리하고, 고정OT 약정액이 법정수당에 미달하지 않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