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알선중개 용역이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용역의 성격과 수행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알선중개 용역은 단순히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을 받는 용역'이라는 포괄적 범주에 포함되기보다는, 해당 알선행위가 독립적인 사업으로서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소득의 종류가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소득자의 실질적인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