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고객을 위해 제공하는 주차료 수익이라 하더라도, 해당 주차장 운영이 부동산 임대업과 객관적으로 구분되어 독립적인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운영된다면 독립적인 '주차장 운영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료 외에 주차료를 받는 경우,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부수 수익으로 보는 경우: 기계식 주차장치 등 임대 건물의 부대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관리비 명목으로 주차료를 받는 등, 임대업의 부수적인 활동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업종 추가 없이 부동산 임대업의 일부로 봅니다.
독립적인 주차장 운영업으로 보는 경우: 주차장 운영이 임대업과 객관적으로 구분되어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운영되거나, 임차인 외의 외부인에게도 주차장을 개방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주차장 운영업'으로 보아 별도의 업종 추가가 필요합니다.
판단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