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기한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는 소득세법상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 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날짜가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이나 본인의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