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납부번호를 모르더라도 납세자 본인의 성명이나 사업자등록번호를 활용하여 국세청 홈택스 또는 금융기관의 조회 기능을 통해 납부 정보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금융기관의 인터넷·모바일 뱅킹에서 제공하는 '조회납부' 기능을 이용하면, 전자납부번호를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납세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현재 납부해야 할 세액을 조회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고지서가 없거나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음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조회납부'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자진납부' 메뉴를 통해 납부 내역을 직접 입력하여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