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특정 거래처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는 재화를 증여하는 상대방이 고객인지, 특정 거래처인지, 혹은 불특정 다수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언급하신 특정 거래처에 대한 무상 증여가 위와 같은 예외 사유(견본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증여라면,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재화를 취득할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