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로 해임된 경우,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직수당은 감액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또는 군인이 재직 중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감액됩니다. 구체적인 감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액 사유가 발생하면 연금취급기관장 등은 해당 사실을 공단이나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감액된 금액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징계 처분이 법원 판결 등으로 무효·취소되거나 변경되어 감액 사유가 소멸하면, 감액되었던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