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납세의무자라는 별도의 등록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거주자 여부에 따라 국내외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결정됩니다.
대한민국 세법상 개인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되며, 거주자에 해당하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고, 비거주자에 해당하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집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등 특정 제도와 관련하여 신고의무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뿐, '해외납세의무자'라는 명칭의 별도 등록 절차는 없습니다.
거주자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해외금융계좌 신고 등 특정 세무 의무와 관련하여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본인의 거주자 여부와 해당 연도의 소득 발생 현황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 거주자나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 거주 기간이나 영주권 취득 여부 등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