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매입 시 발생하는 부대 비용은 해당 상품의 매입가액에 가산하여 매출원가(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부대비용이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의미하며, 상품·제품·원료 등의 매입 시 발생하는 운반비, 하역비, 보험료, 공과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거나 별도의 처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품 매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대비용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며, 구체적인 비용 항목이 자산의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계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