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스크랩등)을 매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에 따라, 매입 시 부가가치세를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된 금융기관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고철 등 스크랩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거래 시 반드시 전용 계좌를 통해 대금과 부가가치세를 분리하여 입금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업종코드 749941(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나요?
고철 매입 시 부가세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대학생이 세대분리를 할 때 근로계약서로 소득을 증명하여 세대분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