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이유는 양수자의 불필요한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적 양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 양도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업 양도라면,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사업 승계 범위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