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시작일이 2024년 3월인 경우, 해당 가족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2024년 귀속분은 2025년 5월에 신고가 완료되었을 것이며, 현재 시점(2026년 8월)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장애인 공제를 추가로 반영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이전 귀속분(2023년 등)은 장애 시작일이 2024년 3월이므로 장애인 공제 대상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