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인사발령(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 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칠 수 있습니다.
주 14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
개인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을 구매할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구매자에게 이용허락계약서나 지급 내역서와 같은 지출 증빙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부당인사발령으로 인한 구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저작권료가 면세이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라면, 플랫폼 시스템에서 애초에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