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14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해당 소득이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확인된다면 위 소득 요건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의 소득이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입 신청 시에는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최종 확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