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랍 트레이딩(자기계정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법령에서 열거한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프랍 트레이딩은 일반적으로 금융 및 보험업으로 분류되는데, 해당 업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감면이 가능할 수 있으나, 자기 자본을 활용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일반적인 프랍 트레이딩 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시 업종코드를 금융투자업 등으로 설정할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실질이 단순 자문이나 컨설팅이 아닌 자기 자본을 활용한 투자매매업이라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