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서 제외하고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적용되는데, 이때 공제 대상 금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사회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실제 부담액이 아니므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금액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시되, 지원금 수령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