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개인사업자가 가입기한(60일)을 경과하여 가입한 경우, 가산세 부과 외에도 세액감면 배제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기간(미가입기간) 동안 발생한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급분 등은 제외됩니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추계과세(장부 없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즉, 가입 의무를 위반한 과세기간에 장부 기장 없이 추계로 신고할 경우, 위와 같은 감면 혜택이 배제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다만, 의무 불이행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 배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가입하지 않은 과세기간에는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소득금액 계산 시 비용 인정 범위가 좁아져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