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장근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하여 사실상 근로를 제공받았다면, 명시적인 지시가 없었더라도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로 인정되어 임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단순히 사전 승인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법원과 노동당국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사전 승인 절차가 있더라도, 실제 운영상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 없이 자리만 지킨 시간은 연장근로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업은 객관적인 근로시간 기록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명확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