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상 기본급이 낮아진 것은 임금의 구성 항목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전체 임금 총액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당하게 지급되고 최저임금법 등 강행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본급은 통상임금 산정의 핵심 기준이 되므로, 기본급의 하락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의 산정 기초 금액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금 체계를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 총액을 삭감하거나,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임금을 낮추는 것은 위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