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농지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의무 기간 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소유자가 위와 같은 유예 사유에 해당할 경우,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 행위로, 처분명령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농지 소유자가 실제로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유예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 취지입니다.
유예 기간 중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처분명령을 받은 후라도 실제 자경을 시작했다면 이를 근거로 유예를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농지 소유자가 농업경영에 이용하게 된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예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