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직접 지급한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며, 부모님이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해당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이거나 월세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이라면, 자녀가 이를 대신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면,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더라도 소득 요건 및 무주택 세대주 요건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자녀 본인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