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업종코드인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749941)'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열거된 업종으로 한정되며, 귀하가 운영하는 저작권 대리중개업은 해당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1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저작권 사용료와 같은 면세거래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인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만 발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