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CRS)은 모두 해외 자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지만, 신고 주체와 목적, 운영 방식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계좌 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는 국내법상 의무입니다.
CRS는 OECD가 주도하는 국제적인 정보 교환 시스템으로, 각국 금융기관이 자국 내 비거주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국가의 세무당국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라면 CRS를 통해 정보가 교환된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매년 6월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이행해야 하며, 관련 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내 소득과 합산하여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