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0원이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는 존재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유무와 관계없이 신고해야 하며,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세무서장이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을 구매할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구매자에게 이용허락계약서나 지급 내역서와 같은 지출 증빙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주 14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
개인 구매자는 사업자가 아닌데 왜 저작물 이용 시 계약서나 지급내역서 같은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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